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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같이 제외단지 외에는 '6·27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의 혼선이 여전하다.

글쓴이 : dodo 날짜 : 2025-07-05 (토) 18:58 조회 : 3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같이 제외단지 외에는 '6·27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의 혼선이 여전하다. 워낙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 어느 홈페이지에도 경과규정 등 세부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세부 경과규정 자료가 없다 보니 예비 청약자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금융당국은 대책 발표 이후 언론에 경과규정 적용 관련 참고자료와 금융권에 세부 지침을 전달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6·27 대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본다.우선 정부는 ‘6·27 대책’에서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의무도 지켜야 된다.눈여겨 볼 것은 이 같은 규제가 일반 주담대는 물론 집단대출(이주비)에도 모두 적용된다는 것이다. 경과규정만 다소 다를 뿐이다. 예를 들어 일반 주담대는 물론 1주택자가 수도권 내 청약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담대는 받을 수 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소유 주택을 매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야 한다.이주비 대출(추가 이주비 제외)도 마찬가지다. 2주택자는 ‘0원’이고, 무주택자는 한도가 6억원 이내다. 1주택자는 처분 조건이 뒤따른다. 법원경매 경락대출도 예외는 아니다.금융당국은 '중도금 6억 한도'는 입주자모집 공고일과 무관하게 미 적용하기로 했다. 즉 6월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받아 분양에 나선 단지라도 중도금은 예전처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잔금 전환 때는 '6억원 이내'로 제한 된다.'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신규 입주단지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과 무관하게 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규제 시행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적용된다는 것이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주요 사례별로 세부 지침도 전달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해 매매 약정서까지만 체결된 경우 구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6월 2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신규 분양과 관련한 금융당국 지침을 보면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관리처분인가)는 '1주택자 6개월 내 처분' , '잔금 6억 한도', '실거주 의무', '6개월 내 전입의무' 등이 적용된다.세부 지침에는 없지만 금융당국은 정비사업 이주비의 경우 규제 시행일 이후 관리처분을 받아도 추가 이주비에 대해서는 6억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용인푸르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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