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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밥이 넘어가냐”…중학교 교장 머리에 급식판 쏟은 학부모, 결국

글쓴이 : 프레쉬 날짜 : 2025-09-01 (월) 13:51 조회 : 386
“지금 밥이 넘어가냐”…중학교 교장 머리에 급식판 쏟은 학부모, 결국중학교 교장 머리 위에 음식이 담긴 식판을 뒤엎는 등 상해를 가한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시 동구에 있는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인 피해자 B(61·여)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고 욕설하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손에 든 식판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뒤집어 음식들을 쏟고 빈 식판을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나타났다.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던 A씨는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식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폭력 범죄를 저지른 A씨는 당시 귀가 조치됐지만 점심 식사한 것을 따지기 위해 다시 교장을 찾아갔고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로부터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이를 무시하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고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전명환 판사는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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